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인증서 유료화에 관한 문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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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가 시행되는 건가요 ? 예.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004년 6월 18일 15시부터 개인범용 인증서는 4,400원/년에 유료화 됩니다. 다만, 고객의 편의와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납부만 일정기간 유보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발급이 준비되는 시기까지 유보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유료화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화를 시행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28조(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 공문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가이드라인 통보' 문서번호 : 정보보호기획과-178 2004.02.27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범용 인증서와 달리 사전에 정해진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이며, 현재 발급준비 중인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온라인증권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2004년 6월 18일 15시 이전에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료화 시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무료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뒤 갱신을 할 때에는 유료화 됩니다. 2004년 6월 18일 15시 이후에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료화 시행이후에 받은 범용인증서 사용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가 발급되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범용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4,400원/년을 납부해야 하며,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수수료만 내고, 사용한 범용인증서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무료인증서를 사용하던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요금은 ? 법인고객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0원(/년)이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통장이체 등입니다. 인증서 요금납부가 필요한 신규/갱신 발급시 자동으로 요금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법인고객께는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인증요금과 납부방법은 ? 개인고객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4,400원/년이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통장이체입니다. 인증서 요금납부가 필요한 신규/갱신 발급시 자동으로 요금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재발급할 때에도 인증서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전자서명 비밀번호 분실 등의 이유로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인증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잔여기간입니다. 인증서 갱신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 유료화 이전에 미리 무료로 갱신하려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인증서는 갱신을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정해진 갱신가능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가능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인증서 갱신기간을 놓쳤는데 인증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런 경우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재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증서 유효기간(1년)이 적용되며, 유료로 처리됩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은행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고객은 ? 은행인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이때도 신규 또는 갱신 시 인증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인증서는 그 유효만료일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인증서도 용도제한용 인증서 준비시까지 수수료 납부가 유보됩니다.) 범용인증서 또는 상호연동인증서의 의미는 ? 증권사를 통해서 받으신 SignKorea 인증서는 증권거래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인터넷 청약, 인터넷 보험 등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범용인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호연동인증서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증권거래에 SignKorea 인증서를 이용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증권사를 통해서 발급된 인증서이므로 증권거래시 가장 빨리 처리됩니다. 공인인증기관 중 최대 배상액인 25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 최초로 원격지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 관련 문의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SignKorea Tel : 1577-7337 FAX : 02-767-7390 Email : signkorea@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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