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인증기반으로 발행자의 전자서명이 된 디지털파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는 전자서명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와 제79조, 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의거하여 인증기반으로 발행자의 전자서명이 된 디지털파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우편발송이나 직접 전달하던 세금계산서를 전자 문서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리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며 보관과 세무신고 업무도 편리합니다.
수기대신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 기존 우편 및 인력수요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정확하게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