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망에서 법적 효력을 갖춘 안전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의사 표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인감날인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듯,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안전한 전자거래가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인증기관이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인증서를 사용할 때 전자서명 비밀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진위 확인 및 송수신에 대한 부인을 방지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 관련 법 :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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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동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공동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 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③ 공동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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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서를 소유한 가입자의 본인 확인 여부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신원 일치 여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 또는 송수신 시각을 거래의 3자로서 인증기관이 국제표준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자입찰이나 온라인 증권거래처럼 시각을 다투는 전자거래에 필요합니다.
전자문서의 서명자의 인증서 상태를 국제표준인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검증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